민방위 대원 동원 가능한 경우(「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1조) |
• 전면전·국지전·공습·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 무장공비의 기습·파괴 및 살상행위로 인하여 경찰력만으로는 치안 확보가 곤란하고 해당 지역에 군사병력을 투입하여 대공비 작전을 수행하게 되어 민방위 대원의 동원이 필요할 때 •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국가동원령을 발하였을 때 • 자연재난이나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해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곤란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