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A는 2019년 10월 여주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했으며, B는 같은 장소에서 A가 준 필로폰이 든 음료수를 마셔 투약했다. 또한, B는 2019년 7월 인천의 한 호텔에서 다른 사람(F)에게 필로폰을 주사하게 하여 투약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가 B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수를 준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A는 마약범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10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2회에 걸쳐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