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의 토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8년 4월경 7개 필지 총 5,753m²의 토지를 굴삭기로 약 0.5m에서 1.4m 깊이로 절토하거나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습니다.
판사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0.5m 이상의 절토나 성토는 허가가 필요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만큼의 절토나 성토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평군청 담당 공무원은 개발 이전 토지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포크레인 기사와 주민 증언, 위성사진 등도 피고인의 절·성토 정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범죄 증명이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형법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