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가상화폐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의 부모인 E와 F에게 접근하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현금 일수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재력을 과장하고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총 세 차례에 걸쳐 7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와 편취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4월 27일경, 평택에 있는 대부업자 C의 사무실에서 가상화폐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의 부모 E와 F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G 상인들을 상대로 현금 일수사업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 D가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5%의 이자를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고, 2년 후에는 부동산 및 가상화폐 등의 자산으로 원금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현금 일수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철강사업을 하는 H에게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H의 수익금 지급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자신도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2021년 4월 29일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1년 5월 20일경 피해자 F에게 다시 전화하여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2년 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21년 5월 30일경 2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6월 20일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2021년 6월 30일경 2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총 세 차례에 걸쳐 7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인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투자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고 돈을 송금했으며, 자신은 돈을 H에게 전달했으나 투자 실패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일 뿐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3년의 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형은 살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현금 일수사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높은 이자 지급 및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금전약정서까지 작성한 행위를 기망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고액의 금융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며, 투자하려는 철강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없이 돈을 투자한 점 등을 근거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것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총 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피해, 고위험 사업 투자 위험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한 점, 과거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액 중 2억 5천만 원 상당을 배상했고, 나머지 피해액 4억 5천만 원에 대해 6억 원 분할 지급 조건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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