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피고가 임차보증금 반환을 지연한 사건에서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인정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피고는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건물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차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건물을 훼손하여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상당한 금액을 반환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2024년 8월 22일 종료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건물을 훼손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임차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