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D의 요청으로 N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관련 텔레마케팅, 서면결의서 징구, 총회 당일 운영 지원 등의 용역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40,656,000원의 용역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와 직접 계약한 사실이 없으며 용역 대금 산정 내역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과거 거래 관행,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 직원의 발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의 용역 대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원고가 실제로 대금 지급을 요청한 2022년 12월 23일부터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D의 요청으로 N 지역주택조합의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 및 당일 행사 진행 지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시총회 설명회 안내 및 참석 독려 텔레마케팅, 조합원 상대 서면결의서 징구 및 제출 독려 텔레마케팅, 총회 진행 관련 조합원 확인 및 분류 작업, 총회 당일 서면결의서 개표 작업 등을 2022년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업무에 팀장, 과장, 안내요원 등의 인력을 투입했으며 총 용역 대금으로 40,656,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자신들이 'N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업무 진행 상황을 확인했을 뿐 원고와 직접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인원 투입과 용역 대금 산정 내역도 객관적 증빙 자료가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청구한 용역 대금 40,656,000원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용역 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용역 대금 40,65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2023년 8월 1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원고가 주장했던 지연손해금 기산일(2022년 12월 12일) 이전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용역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원고의 용역 업무 수행 및 대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거래 관행,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피고 측의 용역 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다만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원고가 명확하게 대금 지급을 요청한 시점인 2022년 12월 22일 다음 날인 2022년 12월 23일부터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계약의 성립 (민법 제535조):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요청을 수락하여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이는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실제 업무 의뢰 및 수행,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기존 거래 관행 등을 통해 계약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상법 제54조 (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율은 연 6%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주식회사로서 상인이므로 상법상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을 위한 특례):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합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일반적으로 상법상 이율이 적용되지만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3년 8월 15일부터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역 대금 미지급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의 명확화: 구두 계약도 유효하지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용역 업무를 의뢰하거나 수행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업무 내용, 대금, 지급 시기, 지연손해금 등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기록 및 증빙 자료 확보: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투입 내역, 업무 일지, 견적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관련 대화 내용(메신저, 이메일 등), 업무 현황 검토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용역 대금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지연손해금 청구 시점의 중요성: 용역 대금의 변제기가 명확히 약정되지 않았다면 대금 지급을 요청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이나 명확한 메시지를 통해 대금 지급을 독촉하고 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관행의 증거력: 기존에 유사한 용역 업무를 특정 당사자와 계속해왔고 그 방식대로 대금을 주고받았다면 이러한 거래 관행은 계약의 존재나 내용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