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가칭) N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총회 관련 용역을 요청해 원고가 이를 수행했으나 용역대금을 미지급한 사안
원고는 'N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임시총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수행한 업무에 대한 용역대금 40,656,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용역계약 체결을 부인하며, 원고가 청구한 용역대금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과거의 거래 관행,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그리고 피고의 문서 요청 등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용역대금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다고 인정하면서, 피고가 용역대금과 2022년 12월 23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용역업무 완료일 다음 날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기를 명확히 약정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
법무법인 진로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26길 10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26길 10
전체 사건 42
기타 금전문제 3
노동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