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와 그 구성원들을 상대로 해제동의서 징구 용역대금과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한 대여금의 미지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가 용역을 완료했으며 정산 합의가 없었고 대여금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용역대금 잔금 188,502,191원과 대여금 33,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C은 그 대표자였습니다. 추진위원회는 2020년 6월 5일 주식회사 A와 '토지등소유자 홍보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C 외 4인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같은 해 6월 20일에는 A가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4,500만 원을 대여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C 외 4인이 여기에 서명했습니다. 이 대여금의 변제기는 '시공자 선정 후'로 하되,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을 넘지 않기로 약정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14일, 용역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 새로 작성되었고, 이번에는 C 외 4인 외에 H도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A는 2021년 6월 17일, 해제동의서 770장(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을 징구하여 추진위원회에 전달하며 용역을 완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추진위원회는 2021년 6월 16일, A의 용역 완료를 인정하고 용역대금 2억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A는 대여금으로 2020년 7월 28일까지 총 3회에 걸쳐 3,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A가 용역 업무를 제대로 완료하지 못했으며, 이후 다른 업체(P사)가 A에 1,6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용역대금 정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대여금의 경우, 시공사 선정이 지연된 상황에서 A가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시공사 선정 후에 변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는 미지급 용역대금 잔금과 대여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재개발 해제동의서 징구 용역을 완료했는지 여부, 용역대금에 대한 정산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들이 용역대금 지급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지 여부, 대여금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 및 피고들의 대여금 변제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해제동의서 징구 용역을 완료했으며, 용역대금 정산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여금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용역대금 잔금과 대여금 원금, 그리고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용역대금 중 일부 계산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효력, 채무불이행 책임, 공동 채무, 지연손해금 등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계약의 효력 및 이행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의 책임)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이 되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해제동의서 징구 용역을 완료했음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용역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2. 공동 채무 (민법 제408조 분할채무, 제409조 불가분채무, 제413조 연대채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들의 약정에 따라 그 책임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사거래에서는 여러 당사자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할 경우 연대채무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들이 용역계약서 및 대여계약서에 공동으로 서명한 사실과 다투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용역대금 및 대여금을 공동으로 지급할 의무, 즉 연대채무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채무자가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채권자는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사채무의 경우 변제기를 경과하면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을 통해 채무 이행이 명령될 경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판결에서도 이 법리에 따라 용역대금 및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어 피고들에게 지급 명령되었습니다.
4. 금전소비대차계약 (민법 제598조)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을 상대방에게 빌려주고, 상대방은 약정된 기한 내에 그 금전을 다시 갚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원고로부터 운영 자금을 대여받았고, 그 변제기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함으로써 도래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변제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5.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들은 대여금 변제 요청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사정이 없다고 보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용역 계약이나 금전 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목적, 범위, 대금, 변제기, 책임 소재 등을 문서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모든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재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용역 완료의 기준이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용역 완료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예: 특정 결과물 제출, 수량 달성 등)과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용역 결과물이나 완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확인서, 영수증, 작업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각 당사자가 어떤 범위에서 책임을 지는지(예: 연대채무)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서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대여금 변제기가 특정 사건(예: 시공사 선정)과 연동될 경우, 해당 사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기한(예: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을 함께 정하여 채무 이행의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이 오갈 때는 그 명목(용역대금, 대여금, 변제 등)과 금액을 정확히 기재한 영수증이나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하여 추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 그 목적과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