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인 ㈜D의 대표 A와 지점장 C, 그리고 법인 ㈜D가 자신들이 유통하는 건강보조식품 'G'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을 웹사이트와 블로그에 광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 C는 'G' 제품이 질병 치료 효과가 없는 건강보조식품임에도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효능을 과장하여 판매하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A, B, C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D는 대표이사 A를 통해 2017년 7월경부터 2018년 5월 12일경까지 ㈜D의 웹사이트에 건강보조식품 'G'을 게시하면서 '핵산과 유산균이 만난 최상의 면역력 제품, 핵산은 NK세포 활성화와 인터루킨-2 생성 촉진 면역력 강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관 면역계에서 면역세포 조절 및 면역 물질 생성 활성화',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호전반응(명현현상)은 몸속의 나쁜 기운이 나올 때 나오는 증상', '핵산이 인체에 미치는 8가지 효과(신진대사 촉진, 암 억제 등)' 등의 내용을 광고했습니다. 또한 ㈜D의 블로그에도 '핵산과 통풍의 상관관계', '쓴맛은 심장, 신맛은 간, 짠맛은 신장이 안 좋은 경우', '핵산은 부작용이 없다', 'G을 먹으면 변비 해결' 등의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지점장 C는 2016년 1월 25일경부터 2018년 5월 2일경까지 ㈜D 계양지점 사무실에서 블로그와 쇼핑 게시판에 'G' 판매글을 게시하면서 '핵산이 50%!, 글루타치온 성분, 국내 유일 제품', '핵산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암 억제 유전자 P-53 활성화시켜 암세포 억제, 백혈구 증식시켜 면역력 향상, 세포 분열 왕성하게 하여 젊은 세포 생성', '크론병, 뇌종양 환자도 G 섭취 시 면역력 향상에 큰 효과', '핵산은 암세포를 죽인다' 등의 내용을 광고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이와 별도로 피해자 M, N에게 'G' 제품을 홍보하면서 '이 사람들이 암, 당뇨, 고혈압 환자였는데 핵산을 먹고 좋아졌다', '피가 맑아져 순환이 잘되니 성 기능도 회복된다'는 등의 말을 하거나, 제품 복용 후 몸살, 수포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호전반응이니 계속 복용해야 한다'고 말하며 제품 판매를 독려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건강보조식품 'G'에 대한 인터넷 광고 내용이 식품위생법상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G' 제품의 효능을 허위로 과장하여 판매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건강보조식품 'G'을 웹사이트와 블로그를 통해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들이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식품위생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다음 조항들이 중요합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 (사기)'가 적용되지만,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언행이 건강 증진 효과를 넘어 특정 질병에 대한 의학적 치료 효과가 있다고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다소의 과장은 있었으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기망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기망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건강보조식품 구매 시 질병의 예방, 치료,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을 주장하는 광고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