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인 미출시 자동차 디자인 자료를 빼돌려 해외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직과 미국 영주권 취득이라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회사 내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여 개발 중인 자동차 8대의 디자인 자료 54점을 포트폴리오 형태로 제작한 뒤, 해외 경쟁사 4곳의 담당자들에게 이력서와 함께 전송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및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며 이직을 결심한 후, 퇴직 전 약 한 달간에 걸쳐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미출시 자동차의 디자인 제안서 및 개발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 포트폴리오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보안 관리 부서에 '대한민국 출장용 프리젠테이션 자료'라고 거짓 고지하고 부하 직원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 보안 절차를 우회하여 자료를 보안USB에 저장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개인 컴퓨터에 이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포트폴리오를 제작한 뒤, 이메일과 클라우드 드라이버를 통해 사전에 접촉했던 해외 경쟁사 4곳의 디자인 담당자들에게 자신의 이력서와 함께 전송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회사는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회사의 미출시 자동차 디자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자료 유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및 형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직을 위한 포트폴리오 제출 관행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 유출된 디자인 자료의 가치와 피해 심각성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직이라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피해 회사가 개발 중인 자동차 8대의 디자인 자료 54점을 해외 유력 경쟁 회사 4곳에 유출한 행위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20년간 자동차 디자인 업무를 해왔음에도 회사의 비공개 자료를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킨 점, 피해 회사의 여러 보안 장치(DRM, SEP, 보안규정 등)를 교묘하게 속여 자료를 유출한 점, 유출된 자료가 출시 예정인 최신 디자인 자료로서 그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가중 요소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출 자료를 받은 상대방에게 삭제를 요청하여 일부 답변을 받은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및 제355조 제2항 (배임)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과형)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회사의 영업비밀은 단순히 최종 완성된 제품의 정보뿐만 아니라 개발 초기 단계의 디자인 구상, 제안서, 도면 등 일련의 연구개발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DRM, 백신, 개인 방화벽 등 다중적인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임직원 대상의 정기적인 보안 교육 및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징구를 통해 정보 유출을 철저히 방지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직 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일지라도,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비공개 자료나 영업비밀을 포함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미 공개된 자료나 개인적으로 창작한 자료만을 활용해야 하며, 회사의 비공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므로, 사소한 유출이라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