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F아파트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임시총회 대행 용역대금 3억 8백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조합장에서 사임한 전 조합장 G가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며, 설령 권한이 있었다 해도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한 사건입니다.
2017년 5월 10일, G는 조합장 자리에서 사임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2017년 5월 13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G에 대한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결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G는 조합장의 지위에서 2017년 6월 30일 원고와 계약금액 3억 5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총회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G가 소집한 임시총회의 개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2017년 7월 14일 G에게 총회 소집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19년 6월 3일 피고에게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용역대금 3억 8백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 성과물 제출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9년 7월 1일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이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 3억 8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G가 사임하여 용역계약 체결 권한이 없었고,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계약이 무효이며, 원고가 용역 성과물을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맞섰습니다.
전 조합장 G가 사임 후에도 조합을 대표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 용역계약이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체결되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전 조합장 G가 이미 사임하여 계약 체결 권한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용역계약은 '예산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는 계약'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가 필수적이었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두 가지 주요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첫째, 민법 제691조(위임 종료시의 긴급처리)의 유추 적용에 따른 전 조합장의 업무수행권 문제입니다. 이 조항은 위임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임인이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 조합장 G가 임시총회 소집 이전에 사임했고, G를 해임하는 총회 결의에 상당수의 조합원이 찬성한 점, 그리고 G가 시급히 '상가편입 결의' 안건을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G에게 용역계약 체결에 필요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후임자가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 임원에게 포괄적인 업무수행권이 당연히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필요성을 따져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G에게 계약 체결 권한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한 총회 의결사항 문제입니다. 이 조항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 금액이 3억 5천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상당한 액수였고, 계약 체결 당시 피고 조합의 2017년도 예비비 10억 원이 이미 모두 소진된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용역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반드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에게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는 계약은 반드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조합 임원과의 계약 시에는 해당 임원의 현재 직위와 계약 체결 권한이 유효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사임했거나 직무가 정지된 임원과의 계약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건축조합과 같은 단체에서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즉 예산에 없거나 예비비를 초과하는 큰 금액의 계약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필수적입니다. 계약 체결 전에 총회 결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의 예비비가 이미 소진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지출이 예상되는 계약은 더욱 신중하게 총회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상대방의 권한뿐만 아니라, 해당 계약이 관련 법령 및 단체의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