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형을 마친 누범 기간 중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하여 요금을 발생시키고, 온라인에서 존재하지 않는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받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도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다수의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피해자 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중 일부는 피해자가 정보를 교부한 점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에서 크게 세 가지 유형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명의 도용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년 3월 29일경 함께 생활하던 B에게 유심칩 1개 개통을 허락받은 후, B 몰래 F 유심칩 1개를 추가 개통하고 B 명의의 계좌를 자동이체 계좌로 설정하여 2021년 11월경까지 346만여 원 상당의 요금 채무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11월 25일경 D에게 사업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며 신분증,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계좌 비밀번호를 받은 뒤, D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이용하여 O은행에서 500만 원의 소액 대출을 받았습니다. 둘째, 온라인 사기: 피고인은 2021년 12월 7일부터 2022년 3월 11일까지 중고거래 앱에 존재하지 않는 '클로바클럭2'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I로부터 총 57만 원을 송금받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셋째,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피고인은 2023년 12월 12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동 중 기안사거리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한 뒤, 배양1동 버스정류장 앞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늑골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동승자 Q는 경추 염좌 등 약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과 가드레일은 각각 1,273만원, 242만원 상당의 손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B의 명의를 도용하여 유심칩을 개통하고 요금을 부담하게 한 행위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온라인 중고거래 앱에서 존재하지 않는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I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D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행위와 D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D의 동의 여부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넷째,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C와 Q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누범)과 이번 사건의 여러 범죄들을 종합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에도 명의 도용, 온라인 사기,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등 다수의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과 피해 정도, 그리고 누범임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D에 대한 일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는 D가 개인정보를 직접 교부한 상황을 고려하여 '권한 없는 정보 입력'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거나 연관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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