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는 피고로부터 국내 설비 해체 및 말레이시아 공장 설비 설치 공사를 5억 5천만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았습니다. 원고는 공사를 완료했다며 잔금 1억 8,150만원(부가세 포함)과 추가 공사대금 7,659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무단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부실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했고, 추가 공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공사를 모두 완료했거나 추가 공사를 약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A)는 피고(주식회사 B)와 5억 5천만 원(부가세 별도) 규모의 설비 해체 및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국내 설비 해체 작업을 시작한 후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설비 설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3월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총 대금의 70%)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2023년 4월경 설비 설치 작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잔금과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무단으로 중단하고 부실하게 시공하여 다른 업체에 나머지 공사와 하자보수 공사를 맡겨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C으로부터 설비 문제에 대한 항의를 받았고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공사 하자 및 보완을 요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사 완료 여부와 추가 공사 약정 여부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며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설비 설치 작업을 모두 완료하여 잔대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피고의 요청에 따른 추가 공사 약정이 있었고 이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을 원고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잔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잔대금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로킹 문제, 모터 과부하 등의 문제를 제기했고 원고가 공사 완료 확인 없이 말레이시아에서 출국한 점, 배관 지지대(써포트) 미설치 및 용접 불량 등으로 배관 누수가 발생하여 ㈜C의 항의를 받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완을 요구한 점, 원고는 12일간 배관 써포트 설치 작업만 진행했고 다른 작업 완료 여부는 불분명한 점, ㈜C이 비용을 들여 일부 써포트를 설치한 점, 피고가 원고의 공사 중단 후 다른 업체에 나머지 공사 및 하자보수 공사를 맡긴 점, 피고가 잔금 세금계산서 발행 후 ㈜C과의 클레임 협의 중이라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공사를 모두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 작업 대금 지체를 언급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가 서면 확인을 제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추가 공사 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설비의 설치 작업을 모두 완료했거나 추가 공사 약정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 공사도 도급 계약에 해당하며 원고는 일을 완성하고 피고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설비 설치 작업이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법원은 공사 완료를 인정하지 않아 잔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666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공사에 대해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료한 것은 수급인(원고)의 담보책임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부실공사로 인해 피고가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긴 정황을 공사 미완료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증명 책임의 원칙: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공사 완료 사실과 추가 공사 약정 사실을 주장했으므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사 완료나 추가 공사 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내용 변경 및 추가: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새로운 추가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추가 공사와 같이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은 명확한 합의와 그에 대한 증거가 요구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추가 공사를 주장했으나 명확한 약정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사 완료 및 잔금 청구:
추가 공사 대금 청구: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신고:
국제 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