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D 주식회사와 피고 G이 원고의 철거공사 현장에서 전선 등을 수거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G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 D의 사용자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G와 피고 D를 상대로 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G가 철거공사 현장에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전선과 고철 등을 수거하여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D는 피고 G의 불법행위를 방치한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G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손해배상 약정이 성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D는 고철처리계약이 도급계약이 아니라 판매계약이라며 사용자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G의 전선 수거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 G가 원고와 L의 계약관계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G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확정적인 손해배상 약정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G의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약정에 기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D에 대한 사용자책임 주장은 피고 G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살필 필요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민주 변호사
법무법인 해담 안산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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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지 변호사
법무법인 해담 안산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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