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인 철거 공사업체 주식회사 A는 공장 철거 용역 계약을 맺은 후, 피고 D 주식회사(공장 소유주 중 하나)와 피고 G(고철 처리업자)이 철거 현장에 있던 전선 등 고철을 수거해 가면서 자신들이 얻을 수 있었던 고재환수비 상당의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G에게는 불법행위 또는 손해배상 약정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을, 피고 D에게는 피고 G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또는 채권자대위 청구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고재환수비를 취득하기로 L(공장 매수인 및 원고의 도급인)과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G의 고철 수거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G의 사실확인서가 확정적인 손해배상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고, 피고 D의 사용자책임도 피고 G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대위 청구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D와 N은 과거 건전지 공장 건물과 부지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L은 2022년 3월 17일 피고 D와 N으로부터 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은 2022년 4월 17일 원고인 주식회사 A에게 공사대금 1,150,000,000원에 해당 잔여시설물 및 건물 일체에 대한 철거공사를 도급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원고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향후 공사비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가 철거공사 인허가를 기다리던 중, 피고 D는 L로부터 건물 내 설비의 빠른 철거 요청을 받고 2022년 7월 5일 피고 G과 불용 설비(전선 등)를 고철 처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G은 2022년 7월 15일부터 8월 1일까지 37,930,000원 상당의 전선 약 5,840kg을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 8월 1일, 원고 측의 이의 제기로 피고 G은 작업을 중단하고, 원고에게 자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G이 가져간 고철로 인해 자신들이 얻을 고재환수비 상당의 이익 156,183,748원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G과 피고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L 사이에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환수 이익에 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 G의 고철 수거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피고 G이 원고에게 작성해준 사실확인서가 확정적인 손해배상 약정으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피고 D가 피고 G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 원고가 L을 대위하여 피고 D에게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충족 여부.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및 피고 G에 대한 청구(불법행위 또는 손해배상 약정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L과 원고 사이에 고재환수비 285,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철거용역계약서 내용, 견적서의 공사대금 불일치, 현장설명서의 특약사항(석면철거비 관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둘째, 피고 G의 고철 수거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거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 G이 고철을 수거할 당시 현장을 점유·관리하던 자는 피고 D였고, 피고 G이 원고와 L의 계약 관계를 알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침해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합니다. 셋째, 피고 G이 작성해준 사실확인서는 원고 측의 형사고소 언급 상황에서 작성되었고, 전선의 수량이나 단가 등이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확정적인 손해배상 약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피고 G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D의 사용자책임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L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했으나, L과 원고 사이에 고재환수비 관련 약정이 인정되지 않아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 D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D가 피고 G의 사용자로서 피고 G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G의 불법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 D의 사용자책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먼저 피용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G이 자신에게 귀속될 고철을 수거해 감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G이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 행위의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그리고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자기 채권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L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D에 대한 L의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 행사하려 했으나, 원고의 L에 대한 피보전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려면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첫째, 계약서 작성 시 발생 고철의 소유권 및 이익 귀속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견적서 내용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불법행위 주장을 위해서는 행위의 위법성, 손해 발생, 그리고 행위와 손해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대이익의 상실만으로는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합의서나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할 때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애매한 문구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넷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전할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와 채무자의 무자력 등 보전의 필요성이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이나 재활용품의 소유권은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에 따르므로, 철거업체가 이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면 소유주와의 명확한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