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소집권자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고, 일부 이사에게 소집통지가 누락되었으며, 이사회 장소가 회사 사무실이 아닌 호텔 라운지에서 개최되는 등의 하자가 있어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채권자들이 가처분을 구한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이사회 결의가 무효이므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사회 소집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이사회 소집이 정관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소집통지가 일부 이사에게 누락되었으며, 이사회 장소가 변경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가 법원의 결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