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어머니 사망 후 한 자녀가 다른 자녀에게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어머니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어머니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일부를 인정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어머니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 발생한 구상금 채권을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액과 상계할 수 있다고 보아 최종 반환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그리고 C은 2018년 12월 4일 사망한 어머니 D의 자녀들입니다. 원고 A는 어머니 D가 생전에 피고 B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족한 유류분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어머니로부터 1,623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반대로 원고가 어머니로부터 1,992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어머니의 대출금 17,433,669원을 대신 변제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구상금 채권을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망한 어머니로부터 피고가 현금 1,623만 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사망한 어머니로부터 원고가 현금 1,992만 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및 증여 금액의 확정,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및 피고의 유류분 반환 의무 범위, 피고가 어머니의 대출금 17,433,669원을 대신 변제하여 발생한 구상금 채권을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 금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1,623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992만 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1,992만 원 중 1,000만 원은 망인에게 다시 이체한 것으로 보아 제외). 최종적으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33,169,282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망인의 대출금 17,433,669원을 대신 변제한 구상금 채권 중 원고의 상속분(1/3)에 해당하는 5,811,2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총 6,161,488원을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액에서 상계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007,794원(= 33,169,282원 - 6,161,4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11월 7일부터 2021년 6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사망자의 유산을 둘러싼 자녀들 간의 유류분 분쟁에서 증여 여부와 금액, 그리고 상속 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의 상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류분 반환 범위를 확정한 사례입니다. 재산의 증여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이는 상속인 간 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 및 비율): 망인의 직계비속(자녀)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사망한 어머니 D의 자녀로서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상속개시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다만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산입하고,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계산하고, 각 당사자의 특별수익액(증여액)과 순 상속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했습니다. 민법 제734조 (사무관리) 및 제739조 (사무관리자의 보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등):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가 본인에게 이익되는 경우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망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것은 망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행위이므로, 망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그 채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 대해 가지는 구상금 채권과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을 줄였습니다. 상계는 상계적상일(상계가 가능한 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망인이 남긴 유산에 대해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비율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으로 인정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시,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유언으로 남긴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송금 내역 등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만으로는 특정 상속인이 증여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치료비나 간병비 등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갚았다면, 이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 지분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유류분 반환 청구 시 상계 주장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현금으로 가액반환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청구 인용 및 기각 비율에 따라 분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