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7년차 주부 “나정숙”씨는 직장동료 “호색한”씨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부인의 불륜사실 알게 된 나씨의 남편 “비참해”씨는 부인에게 호씨와의 관계를 끊고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으나 나씨는 호씨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나씨가 도망간 1년 후 비씨는 이를 비관하여 매일 술을 마시고 슬퍼하다 유언도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비씨와 나씨 사이에는 5살짜리 아들 “똘이”가 있는데, 나씨가 도망간 동안 비씨의 어머니 “기막혀”여사가 손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비참해”씨의 장례식에 온 “나정숙”씨가 “기막혀” 여사에게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나정숙: 어머니 오랜만이예요. 장례 끝나면 똘이 데리고 갈께요. 그리고 참해씨의 집이랑 땅을 팔고 주식도 처분해야겠어요. 기막혀: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아들 재산을 처분하겠다는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똘이는 물론이고 우리 아들 재산 모두 못 줘!!! “나정숙”씨는 “비참해”씨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주장 1
차윤희 : 상식적으로 바람난 아내가 죽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당연히 “비참해”씨의 재산은 그 어머니 “기막혀”여사와 “똘이”에게 상속되어야죠!
- 주장 2
방귀남 : 그렇긴 하지만 「민법」에 따른 상속인의 결격사유에는 배우자의 외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정숙”씨와 “똘이”가 상속인이 되지 않을까요?
- 주장 3
천재용 : 상속인의 결격사유에는 배우자의 외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그렇지만 이혼의 경우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제기할 수 없는 것처럼 “나정숙”씨는 상속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봐야죠. 따라서 “비참해”씨의 모든 재산은 “똘이”에게 상속되겠네요.
정답 및 해설
방귀남 : 그렇긴 하지만 「민법」에 따른 상속인의 결격사유에는 배우자의 외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정숙”씨와 “똘이”가 상속인이 되지 않을까요?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 “나정숙”씨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직계비속 “똘이”가 있기 때문에 “비참해”씨의 어머니 “기막혀”여사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3조). 한편,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그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가출 및 다른 남자와의 불륜행위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참해”씨의 유산인 주택, 대지 및 주식은 며느리 “나정숙”씨와 손자 “똘이”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