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1987년 D과 피고 B가 공동 매수한 임야의 소유 형태와 분할 방법에 대한 사건입니다. D의 손자인 원고 A가 D으로부터 임야 지분 1/2을 증여받은 후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자, 피고 B는 D과 자신이 동업 약정으로 임야를 매수했으므로 합유물이며 D의 지분 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A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D과 피고 B 사이에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의 조합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야를 합유물이 아닌 공유물로 보았고, 원고 A의 공유물 분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임야의 복잡한 형태와 지리적 특성으로 현물 분할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명했으며, 피고 B의 등기 말소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D과 피고 B는 1987년 11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 C 임야 49,635m²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약 26년 후인 2013년 3월 4일, D은 자신의 지분 1/2을 손자 A에게 증여했고, A는 2013년 4월 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A는 임야의 공유물 분할을 청구했으나, B는 D과 자신이 동업 약정에 따라 임야를 매수했으며 이는 합유 재산에 해당하므로 D의 지분 증여는 무효이고 A 명의 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D과 피고 B가 공동으로 매수한 임야가 단순한 '공유물'인지 아니면 동업 계약에 따른 '합유물'인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임야가 공유물로 인정될 경우, 현물 분할이 적절한지 아니면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합리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주장하는 동업 약정 및 조합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임야를 공유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공유물 분할 청구를 인용하되, 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물 분할 대신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명했습니다. 피고 B의 원고 A 명의 등기 말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