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외출증을 위조하여 무단으로 부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병사의 외출증을 빌려 사용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외출증을 위조하여 총 9회에 걸쳐 부대를 무단 이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문서부정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무단이탈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피고인의 반성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