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군 복무 중이던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외출증을 부정 사용하거나 공범 H과 함께 외출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부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무단이탈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2월 14일 입대하여 C비행단에서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2023년 5월 24일 오후 5시 30분경, 피고인은 부대 남문에서 초병에게 외출증 제시를 요구받자 같은 중대 상병 E의 외출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부대를 이탈했습니다. 이후 강원 원주시 I에 있는 ‘J’라는 곳에서 게임을 하다가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경 부대로 복귀하며 약 4시간 동안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6월 13일부터 2023년 8월 2일까지 공범 H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이전에 발급받았던 F대대장 중령 G 명의의 외출증을 H이 스캔하여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외출일자를 변경한 뒤 피고인에게 메일로 전송하면 이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총 9회에 걸쳐 외출증을 위조했습니다. 위조된 외출증은 같은 기간 동안 부대 남문에서 초병에게 제시되어 부대 무단이탈에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총 10회에 걸쳐 약 40시간 동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가 군 복무 중 타인의 외출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공범과 함께 외출증을 위조하여 총 10회에 걸쳐 부대를 무단이탈한 행위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무단이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문서 위조 및 무단이탈 범행이 그 경위, 목적, 수단, 침해된 법익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공범 H이 정당하게 발급받은 외출증의 내용을 변경하여 위조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한 공문서 등을 행사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위조된 외출증을 초병에게 제시하여 사용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상병 E의 외출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사용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근무지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위조되거나 부정 행사된 외출증을 이용해 부대를 벗어나 게임을 하는 등 총 40시간 동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H이 공모하여 외출증을 위조하고 행사한 행위에 공동정범으로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무단이탈)에 대해 형을 정할 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공문서의 중요성 인식: 외출증과 같은 공문서는 신분과 지위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부대 내 공문서는 특히 군 기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휘관 허가 없는 이탈 금지: 군 복무 중 지휘관의 정당한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는 군형법상 무단이탈죄에 해당하며 이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부대를 이탈하고 싶다면 반드시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범 가담의 위험성: 타인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함께 계획하는 경우, 공범으로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 행위는 혼자 하는 것보다 공범이 있을 때 더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의 일탈이 초래하는 결과: 외출증 위조나 무단이탈과 같은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개인의 일탈 행위가 결국 전과 기록을 남기고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으로서의 신분에서 저지르는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