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 A과 B은 친구 사이로, 2021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당시 14~15세의 미성년 지적장애 3급 피해아동 C를 여러 차례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 모두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여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당시 14세였던 지적장애 3급 피해아동 C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B 또한 A를 통해 C를 알게 되었습니다. 2021년 8월 24일 오후 4시경, 피고인 A는 경기 광주시의 한 룸카페에서 C의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같은 해 9월 17일 오후 5시경, 피고인 B의 성남시 주거지에서 B이 C와 성관계를 가진 후, A는 C에게 구강성교를 시도하고 성기를 음부에 여러 차례 대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려다 C가 통증을 호소하자 멈췄습니다. 2021년 겨울경 같은 장소에서, B이 다시 C와 성관계를 가진 후, A가 C와 재차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총 2회 간음과 1회 유사간음, 피고인 B는 총 2회 간음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미성년 지적장애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고, 집행유예,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등의 부가 명령을 부과할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 데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아동을 성적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삼아 건전한 성장을 방해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각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추가로 각 1,5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다른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이 조항들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간음하거나 유사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당시 14~15세였던 피해아동 C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들이 적용되어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2.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 감경) 및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형사공탁 및 합의금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4.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일정 기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이 부과됩니다. 피고인들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어, 이 명령은 취약계층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동종 전력 없음, 재범 위험성 낮음,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 취업제한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제도는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고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지적장애 등 정신적 취약성을 가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형의 감경 폭이 제한될 수 있으며, 형사공탁이나 합의금 지급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부가적인 명령이 뒤따르며, 이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