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B는 피해회사 A 주식회사의 경영진 수행기사로 일하던 중 자신의 연봉 4,000만 원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2021년 10월 13일,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C 명의의 이메일 계정으로 접속하여 급여 담당자 J에게 C인 것처럼 가장하여 'B의 연봉을 5천만 원으로 최종 조정하고 소급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피해회사는 실제 피고인에게 5천만 원의 연봉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었으나, 급여 담당자 J은 이메일 지시에 속아 5천만 원으로 인상된 연봉계약서를 피고인에게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서명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고인은 2021년 11월 5일,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소급 적용된 추가 급여 2,499,990원과 10월 월급 인상분 833,330원을 포함하여 총 3,333,320원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회사 A 주식회사에서 경영진 수행기사로 일하며 연봉 4,000만 원을 받고 있었으며, 자신의 연봉에 불만을 가지고 퇴사 의사까지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의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여 대표이사 C의 이메일 계정을 도용했습니다. 이후 급여 담당자 J에게 C를 사칭하여 자신의 연봉을 5천만 원으로 인상하라는 내용의 허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급여 담당자는 해당 이메일 지시에 속아 피고인의 연봉을 인상 처리하고 소급분 포함하여 총 3,333,320원을 지급했습니다. 나중에 대표이사 C가 자신의 연봉 변동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고인의 사기 행각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B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칭하여 급여 담당자를 속여 연봉을 올리고, 그에 따라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은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대표이사 C의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낸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대표이사 C를 사칭하여 급여 담당자 J을 속여 연봉을 올리고 인상된 급여 3,333,320원을 편취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표이사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메일의 내용과 송부 경위, 접속 IP 주소가 피고인의 다른 계정 접속 IP와 동일한 점, 피고인 외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없다는 점, 피고인이 C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은 범행 준비 단계에 불과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C의 진술과 주변 정황이 피고인의 유죄를 강하게 시사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대표이사 C를 사칭하는 방식으로 급여 담당자 J을 속여 연봉을 인상시키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아 회사 재산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70조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그 전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선고받은 벌금 2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일 10만 원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형법 제69조 (벌금, 과료의 납입기간):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한다는 조항과 그 납입을 연기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에 대한 근거 조항으로 인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가납의 선고):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 등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 판결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 동안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이 명령되었습니다.
회사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 및 비밀번호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 등 주요 인사의 계정 정보는 외부 유출 및 도용 방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통한 급여, 연봉 등 중요한 사항의 지시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내용을 유선 통화나 대면 보고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재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긴급하거나 비정상적인 지시일수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자신의 급여나 연봉에 불만이 있을 경우, 정당한 절차를 통해 회사와 협상하거나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 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른 정확한 결재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담당자는 대표이사의 지시라 하더라도 정식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임직원의 시스템 로그인 기록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봉 조정이나 인사 관련 중요 결정은 반드시 문서화하고 관련자들의 서명 또는 결재를 받아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