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B의 상의와 속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진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월 1일 새벽, 피해자 B 및 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C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 B의 상의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수치심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되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으며, 압수된 휴대전화는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과 충격을 주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했지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이 조항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 B를 추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이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을 적용하여 징역 8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였고,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증제1호)를 몰수했습니다.
특별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형의 내용,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술자리에서 타인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신체를 만지거나 촬영하는 행위는 중대한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같은 부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의 기기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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