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가 아파트 분양권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3,955만 원을 편취하고, 대위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아 8,9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는 두 가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나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B지구 아파트 분양권 대행사업 관련: 2013년 7월경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B지구 아파트 분양권 대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경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총 3,955만 원을 피고인 회사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업권을 받아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N과 함께 사업을 추진했고, 실제로 시행사 ㈜O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2,000만 원 중 일부를 수령했으며, 사업 지연은 시행사의 문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동업 관계가 틀어지며 피해자 D는 2017년 8월 피고인 회사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대위변제 관련 사기: 2017년 11월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에게 갚아야 할 5,00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면 경기 가평군의 토지 120평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며 토지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I에게 총 8,96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갚았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토지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형인 I에게 5,000만 원의 차용증을 써준 적이 있으며,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120평을 양도하는 조건부 증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 관련 소송 지연 등으로 약속한 기일에 토지 양도가 어려워지자, 2019년 1월 추가 변경 계약을 통해 양도 면적을 200평으로 늘리는 합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행되지 않아 2021년 5월경 피해자가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이 B지구 아파트 분양권 대행사업의 사업권을 받아올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I에 대한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즉,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두 가지 사기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권 대행사업과 대위변제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권 사업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했고, 계약금 일부를 수령했으며, 사업 지연은 시행사의 사정 때문이었고, 추후 동업관계가 종료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대위변제 관련 사기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토지 양도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고, 지연은 제3자(H과 주주들 간의 소송 지연)의 사정 때문이었으며, 피고인에게 토지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두 혐의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사람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고, 계약도 체결했으며, 사업 불이행이 제3자의 사정 때문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기망행위나 편취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판결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In dubio pro reo)이 적용되므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유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자백 등의 효력):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으나,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전 거래나 사업 투자를 할 때에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사자의 이행 능력에 대해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시행사 사정, 지분 분쟁 등)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명확한 조건을 포함하고, 불이행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나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당사자 간의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 대여 또는 투자 시 돈의 사용처와 상환 방식, 담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는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