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는 피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해지 합의 후 피고는 보증금 중 5천만원만 반환했고, 원고가 주택을 인도했음에도 나머지 1억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신규 임차인 모집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잔액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광주시에 위치한 주택을 보증금 1억 5천만원에 임차했습니다. 2023년 7월 10일경 계약 해지에 합의한 후 피고는 보증금 중 5천만원만 반환했습니다. 원고가 2023년 8월 25일에 주택을 인도하고 나머지 보증금 1억원의 지급을 최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택 현관에 “훼손시 형사 고발, 임차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를 부착하고 자신을 주거침입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 신규 임차인 모집을 방해했으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임대인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모집을 방해했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9. 1.부터 2023. 10.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잔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임차인 방해'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 사안에서 피고는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민법에 따라 연 5%의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으면, 위 법률에 따라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의무이며,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차인의 방해 행위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또한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 모집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주택 반환 전후의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소송 진행 시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