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고등학생 A와 D 학생 사이에 학교폭력 신고가 있었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측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후 A와 그의 부모는 D과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D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위자료가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과 피고 D은 2023년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F고등학교 1학년 6반에서 함께 재학했습니다. 원고 A과 피고 D은 서로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학교에 신고했고 이에 학교는 사안을 접수했습니다. 2023년 9월 7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들과 피고들의 진술을 듣는 등 사안을 심의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2023년 9월 13일 '원고 A과 피고 D 사이에 장난 등을 치면서 상호간에 신체적 접촉이나 거친 언어적 표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A, 피고 D에게 모두 '조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은 위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4년 3월 27일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D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상습폭행으로 고소했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5년 4월 16일 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 D의 학교폭력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 E은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의 신체적 접촉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없음' 결정, 행정심판 기각, 형사 고소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과 그의 부모가 피고 D과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이 원고 A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없음' 결정, 원고 A이 제기한 행정심판 기각, 그리고 형사 고소 불기소 결정 등의 선행 절차 처리 경과 및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위자료가 필요한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D의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없음' 결정, 행정심판 기각, 형사 불기소 처분 등 앞선 판단들을 종합하여 D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정도의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미성년자를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E의 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학교폭력의 정의 및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절차, 조치 등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장난 등을 치면서 상호간 신체적 접촉이나 거친 언어적 표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는 법원이 민사상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안 발생 시 관련 증거(메시지 기록,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이후 민사 소송이나 형사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형사 고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는 별도의 증명이 필요하며 학교폭력 심의 결과나 수사 결과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 간의 장난과 학교폭력 사이의 경계는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상호간의 관계, 행위의 반복성, 피해 정도, 가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사안 발생 시 부모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