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준강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2022년 6월 9일 저녁, 피고인 A는 강원 양양의 한 바에서 바비큐 파티 중 피해자 D를 처음 만났습니다. 다음 날인 6월 10일 0시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 E, 피해자, 피해자의 일행 F는 피고인의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숙소 소파에 누워 잠들었고, 피고인 등은 새벽 2시 38분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의 일행 F가 E과 함께 귀가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내리고 가슴과 젖꼭지를 만졌습니다.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간음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행위가 준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절한 형량의 결정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합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술에 만취해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준강간 사건입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면, 이는 성적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어떠한 성적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술자리에서는 과음을 삼가고, 특히 상대방이 만취 상태일 경우 신체 접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는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인정되면 준강간죄가 성립되어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증거 확보를 위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