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성범죄 · 압류/처분/집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B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고 만지는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서 도망가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으며, 이는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내렸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