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면역학 및 생명공학 연구개발 회사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임을 인정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면역학 및 생명공학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임원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 책임리더로 근무하던 중 해고되었고,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로 판정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확인과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해고 사유로 제시된 이메일 실수, 무단 결근, 업무능력 부족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이후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도현 변호사
건설법률원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6번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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