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연구개발(R&D) 책임리더로 입사한 지 약 2주 만에 해고당했습니다. A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B 주식회사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은 B 주식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A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B 주식회사가 A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B 주식회사는 A에게 미지급 임금 74,510,35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월 10일 피고 B 주식회사에 연봉 9,500만 원의 연구개발(R&D) 책임리더로 입사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17일 후인 2022년 1월 27일 피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고, 2022년 1월 29일 자로 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유효성을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 주식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둘째,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를 해고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셋째,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액과 중간수입 공제 범위.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G의 근로계약 종료 시점 및 H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산정기간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가 4.39명이었으나,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가동 일수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해고 사유, 즉 이메일 제목 오기, 무단결근, 업무능력 부족 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무단결근은 해고 통보 이후에 발생한 사후적 정당화에 불과하며, 업무능력 부족 역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의 짧은 근무 기간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며,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89,892,476원에서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 15,382,122원을 공제한 74,510,35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임금 지급 시 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은 지급 시점에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미리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