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고의로 미지급하여 회사가 영업손실, 관리비용, 국세 및 4대 보험 체납 가산금, 기업가치 손실 등 약 26억 5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공사대금 미지급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사비 정산에 대한 이견, 원고의 세금 체납 및 채권 압류, 하자보수보증서 미제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에게 하도급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금 미지급만으로 하도급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D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E공사의 구조물 공사는 한국도로공사, C 주식회사, 유한회사 B (피고), 주식회사 A (원고)로 이어지는 하도급 관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2014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정산 및 추가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미지급으로 인해 영업손실, 관리비용, 국세 및 4대 보험 체납 가산금, 기업가치 손실 등 약 26억 5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사대금 미지급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 사건 공사대금과 관련된 추가공사비, 약정유보금 등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정산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재정 문제(세금 체납, 채권 압류 등)가 미지급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맞섰습니다. 이미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자체를 받기 위해 별도의 소송(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지급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특히, 피고의 공사대금 미지급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의 공사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하도급 계약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하도급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대금 미지급에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상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사는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 본인의 재정 상태를 관리하며, 채권 압류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하도급 계약 시 공사대금의 지급 조건, 추가 공사비 정산 기준,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정산 관련 이견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나, 금액 확정이 어렵거나 민사 절차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면 민사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단순히 대금을 받지 못한 것만으로 하도급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로 지급을 지연했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정한 기간(소멸시효)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 특히 세금 체납이나 채권자들의 압류 등은 원활한 공사대금 수령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정 관리에 신경 쓰고 채권자들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채권 양도는 상대방의 서면 승낙 등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임의적인 채권 양도는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의무와 잔여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인 경우가 많으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때 제출하여 대금 수령에 지연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