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한국국제협력단(피고)의 해외 봉사단원으로서 파견되었으나, 성희롱 및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해외사무소장으로부터 자격박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징계사유도 없거나 과하다고 주장하며 자격박탈 처분의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외사무소장의 자격박탈 처분 권한이 없음을 인정하며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한국국제협력단 월드프렌즈 봉사단원으로 <국가명>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19년 8월 <국가명>사무소장으로부터 '이성적인 관계로 오해할 만한 카카오톡을 지속적으로 보냄으로써 성희롱 및 사생활 침해를 했다'는 사유로 자격박탈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즉시 귀국하였고, 이 처분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격박탈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징계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 절차 위반, 징계사유 부존재 또는 과중함을 주장했고, 피고는 처분이 적법하며 원고의 스토킹에 가까운 행위로 인해 징계가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해외사무소장이 봉사단원에 대한 '자격박탈' 처분을 내릴 징계권한이 있는지 여부. 자격박탈 처분 과정에서 규정된 절차(복무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방식 등)가 준수되었는지 여부. 징계사유(성희롱 및 사생활 침해)가 실제로 존재하며, 자격박탈이라는 중징계가 적절한지 여부. 자격박탈 처분이 무효일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국내정착지원금, 귀국준비금, 항공료, 위자료)의 범위.
피고 한국국제협력단이 원고 A에 대해 2019년 8월 19일 내린 자격박탈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422,277원(손해배상금 16,422,277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해외사무소장이 자격박탈 제재조치에 대한 징계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방식 등 절차적 위법이 중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부당하게 파견 계약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 한국국제협력단의 내부 규정(해외봉사단파견 규정, 해외봉사단파견 세칙, 위임전결규정 등)에 따라 해외사무소장이 '자격박탈'이라는 중대한 징계처분을 내릴 권한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파견규정 제18조 제2항, 파견세칙 제32조, 위임전결규정 제5조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자격박탈'과 같은 중대한 제재조치는 해외사무소장의 위임전결사항이 아니라 본부 이사(본부장)의 위임전결사항인 '기타 본부 심사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리: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그 권한을 하위기관이나 보조기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위임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위임받은 기관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권한이 없는 자가 행정처분을 했다면 그 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권한 없는 기관의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법리에 해당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의 원칙: 행정처분은 실체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파견세칙 제32조 제4항, 제5항), 간사 지명, 위원 참석 여부 등에 대한 절차 위반이 지적되었습니다. 법리: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경우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징계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은 법령이나 내부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피고의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봉사단원으로서 계약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국내정착지원금, 귀국준비금, 귀국 항공료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위자료)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의 계산 시 적용되는 법률로, 이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처분을 내린 주체가 정당한 징계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관련 규정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대한 징계(예: 자격 박탈, 해고 등)의 경우 하위 기관이나 지부장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절차가 관련 내부 규정(징계위원회 구성, 소명 기회 제공, 통지 절차 등)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소한 절차 위반이라도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간사 지정 방식, 해외사무소장의 전결 권한 범위 등에 대한 절차적 위법이 지적되었습니다. 징계 사유가 명확하고 구체적인지, 그리고 해당 사유가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징계 사유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징계의 정도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봉사단원 계약이나 유사한 형태의 파견 계약을 체결할 경우, 파견규정, 세칙, 행정지침 등 모든 관련 규정을 상세히 숙지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징계 절차에 대해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대한 사안에 대한 징계 절차는 본부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한 징계 처분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계약 기간 미이행으로 인한 수당 미지급 등)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하는 손해액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