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요양원 노조원으로서, 요양원 사무국장 C의 집 앞에서 집회를 열 목적으로, 노조원 단체 채팅방에 C의 집 주소가 적힌 택배 송장 사진과 C 소유의 자동차 사진을 게시하여 C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 요양원 노조원인 피고인 A는 요양원의 사무국장 C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노동 분쟁 과정 중, C의 집 앞에서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노조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C의 집 주소가 적힌 택배 송장 사진과 C의 아파트에 주차된 C 소유 자동차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는 집회 장소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C는 자신의 집 주소와 차량 번호가 노조원들에게 알려진 것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로 보고 고소하게 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단체 채팅방에 사무국장의 집 주소와 차량 사진을 공유한 행위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집회의 자유를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차량 번호 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 없는 유출이라고 보았고 집회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집회 목적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주소나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집회의 자유를 내세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벌칙 및 비밀유지 의무): 이 법률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사무국장 C의 집 주소와 차량 번호를 노조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여 C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제2호 (개인정보 및 처리의 정의):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의미하며, '처리'는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 제공, 공개 등 다양한 행위를 포괄합니다. 법원은 C의 집 주소와 차량 번호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C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이 사진을 옮겨 받거나 직접 찍어 보유한 행위를 '처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선고받은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 등의 임시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납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보유 등 '처리'했던 일반 개인도 포함된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피고인 A가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 저장, 보유했으므로 의무주체에 해당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개인정보의 범위 이해: 이름,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예: 집 주소, 차량 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공유 시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보 공유: 단체 채팅방과 같이 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알리는 것과 동일하게 유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집회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면서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회 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넘어선 개인정보 유출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보 처리자의 범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법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보유했던 일반 개인도 포함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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