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성남시에 있는 'B' 요양원 노조원으로, 2018년 8월 3일경 요양원 사무국장 C의 집 앞에서 집회를 계획하며, 노조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C의 집 주소가 적힌 택배 송장 사진과 C 소유의 자동차 사진을 올려 C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차량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집회 장소 고지가 집회의 자유에 부수하는 것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C의 집 주소와 차량 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를 채팅방에 올린 것은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집회의 자유를 위해 구체적 주소와 차량 번호까지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법성 조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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