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부모인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조현병(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주치의였던 피고 B가 잘못된 진단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진단서와 소견서에 기재된 조현병 관련 내용의 삭제를 요구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해당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과 망인의 주치의였던 의사로서, 원고의 청구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진단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공법상의 의무일 뿐 진단서 내용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진단서와 소견서는 망인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로서, 단순히 병명의 변경이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 B가 허위 진단을 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진단서와 소견서의 병명 삭제 청구는 부적법하며, 나머지 청구도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