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필로폰, 케타민 등)를 수거하고 은닉하는 등 유통에 가담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6월 및 몰수,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오인 주장과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내세우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3월경부터 8월경까지 텔레그램의 마약류 판매 채널에 접속하여 '아이스 드라퍼 모집' 등의 공고를 확인하고,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류를 수거하고 은닉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통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은 하루 동안 필로폰 45개가량을 유통하는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상당한 수익을 얻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3년 6월 및 몰수,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자신이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줄 몰랐다는 점과, 선고받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 및 몰수, 추징)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유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 판매 채널에 접속하고 상선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마약류 종류와 가격, 유통 대가 등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이 취급한 마약류의 형상, 포장 상태, 부피, 무게 등을 통해 그 가액이 500만 원 이상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 재판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일부 마약류가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은 마약류 범죄 중 특정 고가(예: 500만 원 이상) 마약류를 취급한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 판매 채널에 접속하여 마약류의 종류와 가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상선과의 대화에서 '필로폰 45개가량 작업에 선금 100만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미필적으로나마 500만 원 이상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은 마약류의 취급, 투약, 제조, 매매 등에 관한 일반적인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마약류 수거 및 은닉 행위는 이 법률의 규제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은 마약류 불법거래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거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피고인이 마약류 거래의 대가를 취득하고 활동한 점과 연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기준과 법원의 재량: 법원은 범죄의 형량을 결정할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며,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다른 범죄로 재판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요소로,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일부 마약류가 압수된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류 유통에 가담하는 행위는 텔레그램과 같은 온라인 채널을 이용했더라도, 마약류의 종류, 가격, 유통 대가 등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의 정확한 가액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포장 상태, 부피, 무게, 취득 대가 등을 통해 미필적으로나마 마약류가 고가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매우 엄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과거에 다른 범죄로 전과가 있는 경우, 이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드라퍼 등 유통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는 단순히 심부름으로 간주되지 않고, 마약류 관련 법률에 따라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유통되기 전의 마약류를 압수당한 경우, 이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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