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B와 C가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피고인 B와 C는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으로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16명에게 약 42억 원을 편취하고, 조작된 문서를 이용해 투자자들을 기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자들에게 일부 수익금을 지급했으나, 피해자들이 무리한 투자를 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형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행복한동행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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