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B와 C는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으로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16명에게 약 42억 원을 편취하고, 조작된 문서를 이용해 투자자들을 기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자들에게 일부 수익금을 지급했으나, 피해자들이 무리한 투자를 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