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 미납으로 인해 매매대금이 몰취되었고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매매대금 623,650,000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F는 피고 B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원고는 중도금과 잔금을 피고에게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5차 및 6차 중도금을 약정된 기한보다 늦게 납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연체와 잔금 및 중도금 이자 미납으로 인해 자신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을 몰취하고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2021년 5월 19일까지 미납된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고, 원고가 잔금 지급 기일 이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요청한 것은 잔금 지급 의무 이행 거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잔금 지급일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아 잔금 지급이 어려웠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분양대금 중 일부를 제때 납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행각서 제10조에 따라 피고가 받은 매매대금이 몰취되어 피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 미납으로 인해 분양권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가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보했는지, 그리고 원고의 잔금 지급 거절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623,650,000원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일부 중도금을 늦게 납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로 인해 피고에게 신용상의 문제나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잔금 지급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않아 원고가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한 매매대금 몰취 및 계약 해제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계약 해제 통지도 명확하지 않았고, 원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분양권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매매대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접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절차적인 규정입니다. 즉,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별도의 상세한 이유를 다시 작성하는 대신, 제1심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하되 일부 내용만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결문을 작성했음을 의미합니다.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은 민법상 계약 해제, 채무불이행, 매매대금 반환과 관련된 법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