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자신에게 부과한 약 37억 원 상당의 증여세(가산세 포함)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주식 거래의 실질이 정산부 주식교환계약이므로 이익을 얻은 바 없거나, 유상증자를 포함한 거래가 해제되어 원상회복되었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특정 회사 주식과 관련된 일련의 거래를 진행한 후, 피고 분당세무서장으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금액의 증여세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해당 거래로 인해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거래 자체가 해제되어 원상회복되었으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 주식 관련 거래의 실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닌 정산부 주식교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포함한 전체 거래가 해제되어 그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으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원은 2018년 10월경 작성된 양해각서에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없어 그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매매계약과 C의 유상증자 정정신고(보고)에서 이 둘의 관계에 관한 기재가 없으며, 이 사건 보증계약이 매매계약보다 약 5개월 후에 체결되어 매매계약 내용에 보증의무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합의서에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문구만 있을 뿐 유상증자가 해제되었다는 내용이 없으며, 원상회복으로 쟁점 주식을 C에 반환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매매계약 외에 유상증자까지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정산부 주식교환계약이라거나 유상증자를 포함한 거래가 해제되어 원상회복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