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 325,258,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가 자신의 담당 직원과 공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담당 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계약이 사기에 의한 것이며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주식회사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었고 주식회사 B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25,258,900원의 용역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이에 대해 자사의 담당 직원이 주식회사 A와 공모하여 자신을 속여 계약을 맺었고 담당 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며 계약의 유효성을 다퉜습니다. 즉, 주식회사 B는 계약이 사기에 의해 체결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자사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 회사(주식회사 B)는 원고 회사(주식회사 A)가 자신의 담당자와 공모하여 사기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으며 담당자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으므로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 회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주식회사 B)가 항소이유로 내세운 주장들이 제1심에서 이미 다룬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회사(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 회사(주식회사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회사(주식회사 A)의 용역대금 청구 325,258,900원과 이에 대한 2022년 7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회사(주식회사 A)의 용역대금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 회사(주식회사 B)의 사기 및 횡령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 제출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 회사(주식회사 B)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주장이 제1심에서 이미 다뤄진 내용과 큰 차이가 없었고,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기 취소 (민법 제110조 관련): 비록 판결문에서 직접적으로 민법 조항이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피고 회사(주식회사 B)가 주장한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사기를 행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사기 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그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이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주식회사 B)가 사기 및 공모 주장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 관련): 피고 회사(주식회사 B)가 자신의 담당 직원이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회사(주식회사 B)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계약의 무효 사유가 되거나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회사(주식회사 A)와 피고 회사(주식회사 B) 직원 간의 공모나 불법행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공모나 사기가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추측이나 의심만으로는 법원에서 주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 내부 직원의 횡령이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철저한 내부 조사와 함께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절차에 활용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제1심에서 이미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쟁점이나 증거를 제시하여 제1심 판결의 오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여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모든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체결되었는지 확인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사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