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을 사기로 취소하려는 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담당자와 공모하여 피고를 기망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여 원고에게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계약을 사기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