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지적 재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경계 조정 및 조정금 증액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피고인 시흥시장에게 제출했으나, 시흥시장이 이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항소심은 원고들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원고들은 2020년 9월 7일 피고로부터 토지의 경계 결정 통지를 받았으나 6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경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5일 조정금 수령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피고는 2021년 5월 13일 이를 받아들여 조정금을 변경 통보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2021년 6월 6일 피고에게 경계조정 및 조정금 증액을 요구하며 다시 이의신청을 했고, 피고는 2021년 6월 22일 경계는 이미 확정되었고 조정금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거부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원고들에게 확정된 경계의 변경이나 조정금 증액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이 경계 결정 통지를 받고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경계가 확정되었으므로, 확정된 경계의 변경을 신청할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정금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후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 규정이나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관련 경계 및 조정금 이의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한 번 확정된 사항이나 이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의 소송은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요건이 중요한 법리로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국민에게 해당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신청권이 없는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고려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법 제16조 제3항, 제6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들은 경계 결정 과정과 확정, 그리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규정합니다. 경계 결정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경계가 확정되며, 이후에는 확정된 경계의 변경을 신청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적재조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제3항, 제21조의2: 이 조항들은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인한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및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합니다. 조정금 수령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합니다. 법령에 이 결과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다시 이의신청할 조리상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에서 토지 경계 결정 통지나 조정금 산정 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이의신청 기간(통상 60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적절한 법적 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를 밟지 않으면 경계가 확정되어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는 다시 이의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다음 단계의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거부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하므로, 소송 제기 전 자신의 요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인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