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하도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을 저질렀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피고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운영협약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주장한 손해 발생도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운영협약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공사자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공동수급체 또는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당하게 집행한 공사자금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로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운영협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행위로 인해 공동수급체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으며, 원고의 항소와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금성 변호사
법무법인지유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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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