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토지의 특정이 불가능하고 소유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사건
이 사건은 한국농어촌공사(원고)가 국가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1928년경 B수리조합이 설치한 농지개량시설의 부지로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973년 경지정리사업을 통해 농지개량시설을 설치했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며, 소유권 확인에 대한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수리조합이 해당 토지에 농지개량시설을 설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1973년 경지정리사업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후 국가에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소유권을 재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며, 소유권 확인에 대한 이익도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준연 변호사
법무법인지유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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