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버스 운행계통 변경과 관련된 행정소송으로,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안입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해 항소하면서 제1심 판결의 잘못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표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였고, 피고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표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였고, 피고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