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 조합원이 2주택 분양을 신청했으나 권리가액 부족으로 1주택만 배정받게 되자, 안양시 조례에 따라 조합이 신청과 관계없이 권리가액에 맞는 주택을 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1주택을 강제로 배정했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던 중 조합원 A는 2주택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 중 분양주택의 가액이 상승하여 A의 권리가액이 2주택의 합산 분양주택가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는 1주택만 배정받게 되었는데 A는 안양시 조례에 따라 자신의 신청과 관계없이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정했어야 한다며 조합이 법적 근거 없이 1주택을 강제 배정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원의 2주택 분양 신청에도 불구하고 권리가액 부족으로 1주택만 배정된 경우,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9조 제4항 제1호가 조합원의 신청과 관계없이 권리가액에 가장 근접한 주택을 강제 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있어 재개발 조합의 재량권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분양 신청을 기초로 권리가액 범위 내에서 주택을 배정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신청과 관계없이 가장 근접한 평형을 강제 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인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다소 불이익을 입더라도 재산권 본질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손익관계는 청산금으로 조정될 문제라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9조 제4항 제1호: 이 조항은 조합원의 분양신청 내용을 기초로 하여 권리가액 범위 내에서 주택을 배정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의 신청과 관계없이 권리가액에 가장 근접한 평형의 주택을 강제로 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성격: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의무 인정 자체에 재량 여지는 없지만 구체적인 내용 수립에 있어서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이는 행정청이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의미하며 법원은 이러한 재량권의 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지 않은 한 존중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두4029 판결: 유사한 사례에서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해 다소 불이익을 입게 되었더라도 재산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에 따른 손익관계는 청산금을 통해 조정될 것이라는 법리를 확립한 판례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주택 분양을 신청할 때는 자신의 권리가액과 분양주택 가액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의 '계획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단순히 본인이 생각한 것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례의 해석에 있어 법원은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분양 신청 내용을 존중하는 일반적인 배정 원칙으로 해석하며 조합이 신청과 무관하게 권리가액에 가장 근접한 평형을 강제 배정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 분양 결과로 인해 손익 관계가 발생한다면 이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적정한 평가를 통해 청산금으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불만이 있다면 해당 계획의 수립 절차나 내용이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