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군인 A는 2011년 민간 사법기관으로부터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아 2020년에 근신 5일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2012년 이미 원사로 진급하여 더 이상 진급 대상이 아니었고, 따라서 진급 지시에 따른 보고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설령 보고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더라도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의 징계시효가 명백히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징계 처분은 위법하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 A는 군인으로서 2011년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이를 군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7월 1일 원사로 진급한 원고는 2020년 3월 12일 국군의무사령관으로부터 과거의 형사처분 미보고를 이유로 근신 5일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가 정년 전역하여 징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징계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정근수당 미지급 등 불이익이 남아있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원사 진급 후 더 이상 진급 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진급 지시 위반에 대한 보고 의무가 소멸했는지, 그리고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가 전역 후에도 징계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고가 원사 진급 후에도 과거 민간 사법기관 형사처분 사실에 대한 보고 의무가 유효한지 여부. 징계 처분 당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징계시효가 완성된 후 내려진 징계 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국군의무사령관이 2020년 3월 12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근신 5일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원고 A가 이미 원사로 진급하여 더 이상 진급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진급 지시 위반을 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처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의 징계시효가 명백히 경과한 2020년에 이루어진 징계 처분은 위법하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