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퇴직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부당하게 퇴직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다른 회사(D)와의 합의를 통해 퇴직에 동의했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직접 고용을 반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명령했고, 이에 피고 회사가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파견사업주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직접 고용을 반대하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D 회사와의 합의에서 퇴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 피고 회사에 대한 직접 고용 반대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일부 금액에 대한 오기를 정정하여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