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조합규약 변경, 사업약정서 해지 추인, 시공사 선정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탈퇴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와 불공정거래행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2019년 9월 27일 개최한 제1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조합규약 변경과 사업약정서 해지 추인 결의, 그리고 2019년 11월 29일 개최한 제2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시공사 선정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제2 임시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탈퇴 의사를 표명한 조합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고, 또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 시공사 관계자의 발언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 이르렀습니다.
탈퇴 의사를 밝힌 조합원들이 최종 탈퇴 처리 전에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한 총회 결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2019년 9월 27일 제1 임시총회에서 한 조합규약 변경 및 사업약정서 해지 추인 결의와 2019년 11월 29일 제2 임시총회에서 한 시공사 선정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제2 임시총회 시공사 선정 결의와 관련하여, 첫째, 탈퇴 의사를 밝혔던 조합원들이 제2 임시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착순 100명의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반환하겠다는 공지를 했더라도 이는 총회나 이사회의 탈퇴 승인 의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탈퇴 의사를 철회한 조합원이 있었고, 업무대행사가 탈퇴가 보류 상태라고 설명했으며, 2020년 2월경에야 최종적으로 58명의 조합원에게 조합원 분담금이 환불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0년 2월경 최종 탈퇴 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탈퇴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탈퇴 의사를 밝힌 조합원들이 제2 임시총회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 회사 이사가 손해배상 문제 발생 시 50억 원까지 부담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제1 임시총회에서 이미 이전 사업약정 해지가 추인되었으므로 해당 회사를 경쟁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되, 일부 기재 내용을 수정하고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 회사 이사의 발언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전 사업약정이 이미 해지되어 발언 주체인 회사와 이전 사업자가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한 발언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되려면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의 부당한 유인 또는 강제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총회 결의의 유효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조합 탈퇴 요건 확인: 조합원이 임의로 탈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조합규약에 따라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 등 명확한 절차를 거쳐야만 탈퇴가 인정됩니다. 단순히 탈퇴 의사를 표명하거나 조합 측의 일반적인 공지사항만으로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탈퇴 절차를 명확히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회 결의 무효 주장의 입증 책임: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해당 결의가 법령이나 조합규약에 위배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의혹만으로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판단 기준: 시공사 선정 등 조합 운영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그 행위가 법률에서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조합규약의 중요성: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조합규약이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원이라면 조합규약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조합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