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C'이라는 영업장을 운영하다가 영업권을 침해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로부터 337만 332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생활대책 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내부 선정기준에서 정한 '영업보상(휴업보상)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제외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어떤 지역에 공익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토지나 영업장이 수용되거나 철거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지역에서 'C'이라는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영업권과 관련된 손실보상금 337만 332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보상금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익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생활대책을 마련했는데, 그 선정기준 중 하나는 '영업보상(휴업보상)을 받은 자'였습니다. 원고는 이 기준에 따라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제외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금을 받은 주민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생활대책 선정기준상 '영업보상(휴업보상)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이 기준의 해석 범위에 '실제로 보상을 받은 자' 외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생활대책 대상자 제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생활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337만 3320원의 보상금은 'C' 영업권 손실보상금으로서 영업시설 이전 보상금에 해당하며, 이는 휴업보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원고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보상까지 받지 못했더라도, 생활대책 선정기준상의 '영업보상(휴업보상)을 받은 자'는 '실제로 보상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포함한다고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생활대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므로, 피고의 제외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토지보상법) 및 그 시행규칙과 관련된 생활대책 선정기준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하도록 규정하며, 크게 영업 폐지에 따른 보상과 영업 휴업에 따른 보상으로 나뉩니다.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은 영업을 휴업함에 따른 손실 보상에 영업시설 이전 비용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들을 바탕으로 원고가 받은 보상금이 휴업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생활대책은 법률적 근거 없이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시행하는 제도이지만, 그 선정기준의 해석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하고,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보상(휴업보상)을 받은 자'라는 기준을 '실제 보상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 원고의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 손실을 입고 보상을 받는 경우, 지급받은 보상금의 성격과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제시하는 생활대책 선정기준에 자신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실제로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시행자가 부당하게 보상을 해주지 않아 실제 보상을 받지 못했더라도,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면 생활대책 대상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 내용과 함께 관련 법령, 특히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