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회사 하급 직원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의 하급 직원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간음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5년)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변경된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원심판결(징역 5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가족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위계 관계와 장애인이라는 취약성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및 제6항'은 장애인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을 감경(작량감경)하였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었기에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직장 내 위계 관계나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취약성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노력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감형에 유리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부양할 가족이 있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 또한 양형에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에는 징역형 외에도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시설 취업제한 등 다양한 부가 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