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피고가 중간수입 상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제1심법원이 양측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로 한정됩니다.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연장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일정 금액을 공제했고, 원고는 이 공제가 부당하다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연장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액을 지급한 것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여 중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보조금을 포함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원고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은 계산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차감한 차액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연차수당은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만 인정되었습니다. 공제금 반환 청구는 공제가 부당하다는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고, 위자료 청구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본소청구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