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고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의 세부 사항이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원고는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며, 피고는 특정 기한까지 부동산에서 퇴거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2년 9월 19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 외에도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7,500만원,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자녀 1인당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성립 여부, 재산분할 방법 및 내용,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금액 및 지급 방식, 비양육자인 피고의 자녀 면접교섭 방법, 이혼 관련 추가 금전적 청구 포기(부제소합의)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불가능할 경우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합니다. 피고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위 부동산에서 퇴거합니다.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됩니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11월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자녀 1인당 월 7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양육비로 지급합니다. 피고는 월 2회(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1시부터 다음 날인 일요일 18시까지 1박 2일)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은 당사자 간 협의로 변경할 수 있으나 최소 3일 전에 연락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되었으며,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관련하여 향후 위자료, 손해배상,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고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포함)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부부가 이혼하고,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어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이혼 관련 추가 청구를 금지하는 부제소합의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