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자녀들 중 누가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초 차남이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되었으나, 장남의 이의 제기로 인해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최연장자인 장남으로 선순위를 변경하자 차남이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한 행정 소송입니다.
독립유공자 E가 2011년 사망한 후 그의 배우자 D이 보상금을 수령하다가 2023년 사망하자, E의 차남인 원고 A가 자신이 E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라며 선순위 유족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서울지방보훈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4월 원고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장남 H과 삼남 G이 이에 이의를 제기했고, 피고는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10월 원고를 '주로 부양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최연장자인 H을 선순위 유족으로 변경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결정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사망 후, 독립유공자법상 같은 순위의 유족(자녀)들 사이에서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원고(차남 A)가 그 기준에 부합하여 보상금 수급권을 인정받을 정도로 독립유공자를 부양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서울지방보훈청장이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을 최연장자인 장남 H으로 변경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독립유공자 거주지 옆 동에 살며 용돈을 지급하고 병원비와 장례비 일부를 부담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는 다른 형제자매들의 부양 노력(피부양자 등록, 용돈 지급, 간병비, 장례비 부담 등)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높은 수준의 부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어머니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지원받은 점도 부양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보인다고 보아, 원고의 부양 정도가 연장자 우선 원칙을 배제하고 보상금 수급권을 부여할 정도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보상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되며(제12조 제2항 본문), 일반적으로 배우자, 자녀 순으로 지급됩니다(제12조 제3항,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특히,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 제5항 제1호, 제12조 제4항 제1호). 법원은 여기서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란 부양기간, 부양내용, 부양자와 독립유공자의 관계, 그리고 다른 유족들의 부양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순위의 유족들 중 해당 부양자에게 보상금 수급권을 수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유족들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독립유공자를 부양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독립유공자의 유족 보상금 수령 순위를 결정할 때, '주로 부양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양 기간, 부양 내용, 부양자와 유공자의 관계, 그리고 다른 유족들의 부양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유족보다 특별히 높은 수준의 부양을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까이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로 부양'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금전적 부양의 경우, 다른 형제자매들과 합의된 용돈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전체 형제자매의 부양 정도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병원비, 간병비 등 특정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다른 형제자매가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다른 비용 지출 등으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여를 했다면 '주로 부양'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기간의 집중적인 부양이 있었더라도 전체 부양 기간과 내용을 고려했을 때, 연장자 우선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특별한 수준이 아니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양 기간 동안 유공자나 다른 유족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이 부양의 대가로 해석될 수 있다면, '주로 부양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