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전공의로 근무하는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계획에 대해 증원 발표와 신청 안내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했으며, 무권한자의 처분행위이고,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신청인은 이러한 처분이 계속될 경우 국민들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고, 입시전형에 반영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므로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신청인이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특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거나 입학정원의 유지, 증원, 축소를 요구할 수 없으며, 신청인의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을 받기 위한 권리나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의사 수 증가로 인한 경제적 피해나 필수의료 분야에 관한 정부 정책을 바로잡을 이익은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결론적으로,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